제19조의6(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금리, 수수료, 담보에 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제19조의6(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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