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0조 (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6조에서 "이 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최근 3년간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금융위원회감사인사실이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법 제56조에서 "이 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23>

1.최근 3년간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법 제53조의2에 따른 검사 결과 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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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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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6조에서 "이 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최근 3년간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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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