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0조 (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법 제56조에서 "이 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23>
1.최근 3년간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법 제53조의2에 따른 검사 결과 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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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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