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9(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법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5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1.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2.법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3.법 제24조제8호에 따른 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법 제24조제10호 및 이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5.법 제24조제10호 및 이 영 제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질서 유지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의2. 법 제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6.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