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
①법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수업무"라 한다)의 내용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그 밖에 부수업무의 내용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②금융위원회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명칭
2.신고일
3.신고한 업무의 내용
4.신고한 업무의 개시 예정일 또는 개시일
③금융위원회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령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명령의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