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5(신용공여 및 주식소유 한도초과 유예기간) 법 제49조의2제5항 및 제5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개정 2016.9.2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의5조 · 신용공여 및 주식소유 한도초과 유예기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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