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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의2조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합병을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롭게 계열회사가 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을 말한다. <신설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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