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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의13조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6.9.29, 2017.7.26, 2019.1.29>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우대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17.7.26, 2019.1.29>
1.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2.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3.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4.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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