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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의24조 · 신용정보보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4(신용정보보호)

법 제54조의5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로 본다.
법 제54조의5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 <개정 20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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