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제6조의5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경영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삭제<2020.3.3>
3.삭제<2020.3.3>
4.제7조의2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등: 2014년 1월 1일
5.제17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기준: 2014년 1월 1일
6.삭제<2020.3.3>
7.삭제<2020.3.3>
8.제19조의9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구성 요건: 2014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