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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의12조 ·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12(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2.12.4, 2015.5.26, 2021.2.2>
1.「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2.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일 것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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