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자로서 그 집중관리ㆍ활용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0.1, 2020.8.4, 2022.6.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5조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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