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겸영여신업자)
①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2015.3.30, 2016.4.26, 2016.10.25>
1.「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할부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②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2.계약에 따라 같은 업종의 여러 도매ㆍ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