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 (겸영여신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할부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1호의3에 의거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약관 보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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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