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 (겸영여신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겸영여신업자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2015.3.30, 2016.4.26, 2016.10.25>
1.「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할부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2.계약에 따라 같은 업종의 여러 도매ㆍ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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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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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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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