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의2조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국가기술자격법초ㆍ중등교육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자격가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2(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5.「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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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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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