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의2조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종교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어린이집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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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24.6.25>
1.「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종교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4.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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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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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종교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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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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