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0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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