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의9조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시책보육활동보호위원회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심의교육부장관시ㆍ도지사보육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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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시책을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수립 또는 변경한 시책을 제출해야 한다.
④교육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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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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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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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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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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