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6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이사회에 관한 사항
9.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0.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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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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