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의6조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공제회정관기재사항정관제21의6조안전공제사업제정ㆍ개정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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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이사회에 관한 사항
9.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0.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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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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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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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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