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7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이하 "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②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15, 2024.6.25>
④제25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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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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