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면허ㆍ신고 갱신에 관한 사무. 법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및 상속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유ㆍ도선사업면허ㆍ신고제31의2조고유식별정보양도ㆍ양수휴업ㆍ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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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관청(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면허ㆍ신고 갱신에 관한 사무
2.법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및 상속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6.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29조에 따른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
8.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9.삭제 <2024.4.23>
2. 조문 관계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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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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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면허ㆍ신고 갱신에 관한 사무. 법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및 상속에 관한 사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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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1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1의3조 · 규제의 재검토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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