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관청(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면허ㆍ신고 갱신에 관한 사무
2.법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및 상속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6.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29조에 따른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
8.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9.삭제<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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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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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보험 등에의 가입제28조 · 요금 및 운임제29조 · 보조 또는 융자 등제30조 · 권한의 위임제31조 · 검사ㆍ교육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1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1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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