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3조에 따른 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기준: 2017년 1월 1일
2.제5조에 따른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2017년 1월 1일
3.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2026년 1월 1일
4.제10조에 따른 구명조끼 의무착용 대상인 소형 유ㆍ도선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5.제21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6.제22조에 따른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 대상: 2017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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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1. 선령의 일반 기준 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 또는 도선(각각 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0년 이하 나.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선 또는 도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선령 1) 목선(木船) 및 합성수지선: 15년 이하 2) 강선(鋼船): 20년 이하 2. 선령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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