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의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기준행정안전부장관유ㆍ도선타당성개선조치시설ㆍ장비ㆍ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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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6.12.30, 2017.7.26>
1.제3조에 따른 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기준: 2017년 1월 1일
2.제5조에 따른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2017년 1월 1일
3.삭제 <2020.3.3>
4.제10조에 따른 구명조끼 의무착용 대상인 소형 유ㆍ도선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5.삭제 <2020.3.3>
6.삭제 <2020.3.3>
7.제14조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2017년 1월 1일
8.제21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9.제22조에 따른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 대상: 2017년 1월 1일
10.삭제 <2023.3.7>
11.삭제 <2023.3.7>
12.삭제 <2020.3.3>

2. 조문 관계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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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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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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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