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2의2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구축ㆍ운영유ㆍ도선사업자로해양경찰청장이제22의2조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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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ㆍ도선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2.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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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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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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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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