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2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ㆍ도선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2.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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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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