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 밖에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대지급청구심사기준여부보건복지부장관이비용효과적인의약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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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8.3>
1.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의 여부
2.대지급 청구의 대상인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 산출의 적정성 여부
②그 밖에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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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는 대지급금 구상 대상인 배우자·1촌 직계혈족 등으로 작성 주체가 한정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는 대지급금 구상 대상자인 환자의 배우자·1촌 직계혈족 등으로 작성자가 한정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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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 밖에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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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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