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공포 · 2026-07-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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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8.3>
1.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의 여부
2.대지급 청구의 대상인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 산출의 적정성 여부
②그 밖에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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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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