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임업인의 범위
  3. 제3조 · 독림가의 요건
  4. 제4조 · 재정 지원
  5. 제5조 · 협업경영
  6. 제6조 · 대리경영
  7. 제7조 · 겸업임업 등
  8. 제8조 ·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9. 제9조 · 공공기관의 범위
  10. 제10조
  11. 제11조 ·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12. 제12조 · 행위제한
  13. 제13조 · 산림의 이용ㆍ지원
  14. 제14조 · 독림가의 선정
  15. 제15조 · 독림가에 대한 지원
  16. 제16조 · 임업기능인 양성 등
  17. 제17조
  18. 제18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19. 제19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20. 제20조 · 자금지원
  21. 제21조 ·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22. 제22조 ·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23. 제23조 ·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4. 제24조 · 산림사업의 지원
  25. 제25조 ·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26. 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7.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8. 제8의2조
  29. 제10의2조
  30. 제15의2조 · 임업분야 교육 지원
  31. 제15의3조 ·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32. 제17의2조 · 전문기관
  33. 제17의3조 · 생산적합성조사
  34. 제17의4조 · 생산과정의 확인 등
  35. 제17의5조 · 품질검사
  36. 제17의6조 ·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37. 제17의7조 ·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38. 제17의8조 · 품질표시
  39. 제17의9조 ·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40. 제20의2조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41. 제20의3조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42. 제24의2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43. 제24의3조 ·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44. 제25의2조 ·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45. 제25의3조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46. 제26의2조 · 규제의 재검토
  47. 제17의10조 ·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48. 제17의11조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49. 제17의12조 ·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