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4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임업인의 범위
  3. 제3조 · 독림가의 요건
  4. 제4조 · 재정 지원
  5. 제5조 · 협업경영
  6. 제6조 · 대리경영
  7. 제7조 · 겸업임업 등
  8. 제8조 ·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9. 제9조 · 공공기관의 범위
  10. 제10조
  11. 제11조 ·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12. 제12조 · 행위제한
  13. 제13조 · 산림의 이용ㆍ지원
  14. 제14조 · 독림가의 선정
  15. 제15조 · 독림가에 대한 지원
  16. 제16조 · 임업기능인 양성 등
  17. 제17조
  18. 제18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19. 제19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20. 제20조 · 자금지원
  21. 제21조 ·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22. 제22조 ·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23. 제23조 ·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4. 제24조 · 산림사업의 지원
  25. 제25조 ·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26. 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7.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8. 제8조의2
  29. 제10조의2
  30. 제15조의2 · 임업분야 교육 지원
  31. 제15조의3 ·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32. 제17조의2 · 전문기관
  33. 제17조의3 · 생산적합성조사
  34. 제17조의4 · 생산과정의 확인 등
  35. 제17조의5 · 품질검사
  36. 제17조의6 ·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37. 제17조의7 ·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38. 제17조의8 · 품질표시
  39. 제17조의9 ·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40. 제20조의2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41. 제20조의3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42. 제24조의2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43. 제24조의3 ·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44. 제25조의2 ·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45. 제25조의3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46. 제26조의2 · 규제의 재검토
  47. 제17조의10 ·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48. 제17조의11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49. 제17조의12 ·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