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임업인의 범위
- 제3조 · 독림가의 요건
- 제4조 · 재정 지원
- 제5조 · 협업경영
- 제6조 · 대리경영
- 제7조 · 겸업임업 등
- 제8조 ·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 제9조 · 공공기관의 범위
- 제10조
- 제11조 ·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 제12조 · 행위제한
- 제13조 · 산림의 이용ㆍ지원
- 제14조 · 독림가의 선정
- 제15조 · 독림가에 대한 지원
- 제16조 · 임업기능인 양성 등
- 제17조
- 제18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 제19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 제20조 · 자금지원
- 제21조 ·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22조 ·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 제23조 ·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제24조 · 산림사업의 지원
- 제25조 ·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 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8의2조
- 제10의2조
- 제15의2조 · 임업분야 교육 지원
- 제15의3조 ·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 제17의2조 · 전문기관
- 제17의3조 · 생산적합성조사
- 제17의4조 · 생산과정의 확인 등
- 제17의5조 · 품질검사
- 제17의6조 ·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17의7조 ·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 제17의8조 · 품질표시
- 제17의9조 ·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 제20의2조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 제20의3조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 제24의2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제24의3조 ·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5의2조 ·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 제25의3조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 제26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7의10조 ·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17의11조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 제17의12조 ·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