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수익분배계약)
①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산림의 보호ㆍ개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산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조합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수익분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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