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50조 (수익분배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산림의 보호ㆍ개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산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조합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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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산림의 보호ㆍ개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산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조합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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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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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산림의 보호ㆍ개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산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조합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산림조합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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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