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5조 (용지의 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에서 작성하는 증서나 그 밖의 서류의 용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용지의 표준규격에 따라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관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6.4.26, 2023.6.27>
②제1항의 용지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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