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5조 (용지의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관에서 작성하는 증서나 그 밖의 서류의 용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용지의 표준규격에 따라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관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에서 작성하는 증서나 그 밖의 서류의 용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용지의 표준규격에 따라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관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6.4.26, 2023.6.27>
②제1항의 용지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