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3 (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3(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4.5>
1.대한민국 국민에게 순회(巡廻)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관이 아닌 장소에 임시로 설치한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2.촉탁인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진단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3.실험ㆍ검사 등에 관한 공증사무 등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공증사무의 경우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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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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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조의3 · 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조의4 · 공증사무 수수료제1조의5 · 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제1조의6 · 이의신청제2조 · 공증 서식의 사용제3조 · 직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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