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5 (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수료 납부 등에 적용될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은 공관의 장이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기준액을 정한다. 이 경우 동일 국가에 여러 개의 공관이 있으면 대사관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가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관의 장이 미화와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과 제2항의 공관의 장은 각각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및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평균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6월 15일과 12월 15일까지 다음 반기(半期) 동안 적용될 미화와 주재국화폐 또는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