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9조 (장부의 기재 및 기입 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서 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에는 공관의 장이 그 장수를 표지의 뒷면에 적고, 기명 후 직인을 찍고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하며,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②공관의 공증사무에 관한 장부에는 등부번호별로 정해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상동"이나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5>
③접수번호는 해마다 새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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