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6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②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5>
③재외동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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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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