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3(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종류)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별표 3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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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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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문서
구분 | 문서명 | 관계부처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문서 | 가. 고용계약서 나. 재직증명서 다. 중대재해(사망) 발생 보고서 라. 주재국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 마. 국외체재목적 확인 서류 바. 영주권 취득사실 확인 서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병무청 병무청…
제3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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