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국민건강보험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제16의2조기관ㆍ단체자료제출의료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2(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의료기관
2.「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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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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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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