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의료기관
2.「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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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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