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20.6.2>
②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신고수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2020.9.11>
1.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종류
2.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유ㆍ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설비ㆍ인력 및 안전관리
3.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유ㆍ관리 및 이동의 과정에서 인체에 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인체 위해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비ㆍ인력 및 안전관리
③법 제23조제2항 및 별표 1의4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인체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4.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⑤법 제23조제2항 및 별표 1의4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⑥질병관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수리를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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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등급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내용 | 허가 또는 신고여부 1등급 | 건강한 성인에게는 감염되더라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2등급 |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제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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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제16조의3 · 지원 요청 등의 범위제17조 · 감염병 교육의 실시제18조 ·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제19조 · 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19조의2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3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제19조의4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제19조의5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제19조의6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제19조의7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