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사항의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③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자연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연락처
3.제19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ㆍ연락처
④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⑤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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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 · 지원 요청 등의 범위제17조 · 감염병 교육의 실시제18조 ·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제19조 · 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제19조의2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19조의3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4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제19조의5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제19조의6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제19조의7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제19조의8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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