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장과 법 제24조제2항(법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한다는 사실
2.예방접종 내역에 대한 확인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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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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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제19조의7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제19조의8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제19조의9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제20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20조의2 ·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제21조의2 ·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제21조의3 ·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제21조의4 ·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제21조의5 · 예방접종 정보의 입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