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2 (사업주체에 대한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량충격음 또는 중량충격음이 49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7.9>
②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24.7.9>
1.권고의 내용 및 이유
2.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기한
③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④법 제41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제2호의 조치기한이 지난 날부터 5일을 말한다. <개정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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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제60조의8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제60조의9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제60조의10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제60조의11 · 성능검사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60조의12 · 사업주체에 대한 권고지금 보는 조문
제60조의13 · 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제60조의14 · 성능검사 우수 시공자의 선정 및 공개제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변경 인정제61조의3 ·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제61조의4 · 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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