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5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 제60조의4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6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8.4>
②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8.4>
③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4>
④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주택건설기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