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변경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설계 및 제품설명서
2.설계도면ㆍ제작도면 및 시방서
3.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가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
4.생산공정ㆍ건설공정ㆍ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정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 변경 인정 신청서에 변경 내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인정 여부의 통보 및 변경된 공업화주택 인정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변경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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