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3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하며, 3년 주기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된 처리기간 동안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보받을 때까지 그 인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주택건설기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