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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법 제4조 전단에서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해당 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0.8>

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현황도면을 포함한다)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임야도,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확인도면을 포함한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지형도면(전자지도를 포함한다)
5.「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
7.「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 및 자료
8.「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9.행정구역별 개발사업 인ㆍ허가 현황
10.표준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11.그 밖에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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