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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목
2.용도지역
3.도로 상황
4.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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