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한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비주거용일반부동산개별부동산가격시장ㆍ군수아니할구청장대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2.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한다.
1.관계 법령에 따라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산정 등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2. 조문 관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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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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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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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