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2.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한다.
1.관계 법령에 따라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산정 등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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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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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제52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제53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54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제55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56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제58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제59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60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제61조 ·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