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부시장ㆍ부군수부구청장이시장ㆍ군수구청장이비영리민간단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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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18>
1.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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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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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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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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