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ㆍ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비주거용집합부동산가격국토교통부장관집합부동산공시소재지ㆍ명칭ㆍ동ㆍ호수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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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ㆍ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재지ㆍ명칭ㆍ동ㆍ호수
2.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3.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면적
4.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에1항 전단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1.제2항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열람방법
3.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사항을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행정안전부장관
2.국세청장
3.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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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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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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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ㆍ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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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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