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0.10.8>
1.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의뢰일부터 30일 이전이 되는 날(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간의 업무실적이 표준지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수준일 것
2.회계감사절차 또는 감정평가서의 심사체계가 적정할 것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과태료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다음 각 목의 기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선정기준일부터 직전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나.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다.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선정기준일 현재 소속 전체 감정평가사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선정기준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별로 조사ㆍ평가물량을 배정할 때에는 선정된 전체 감정평가법인등 소속 감정평가사(조사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중 개별 감정평가법인등 소속 감정평가사(조사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신인도, 종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서의 성실도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징계 여부에 따라 배정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④법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표준지를 말한다.
1.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
2.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제16호에 따른 용도지구(이하 "용도지구"라 한다)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표준지 적정가격 조사ㆍ평가 물량 배정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