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목
2.용도지역
3.도로 상황
4.그 밖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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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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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47조 · 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제48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제49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제50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51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제53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54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제55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제56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