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 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 및 산정의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