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 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 및 산정의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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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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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제64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제65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제66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제67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68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9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70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제71조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제7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3조 · 위원의 해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