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2.「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3.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으로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②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그 해 6월 1일
2.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다음 해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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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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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제63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제64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제65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제66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67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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