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정 주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토지ㆍ주택의 매매ㆍ임대 등 가격동향 조사
2.비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료ㆍ관리비ㆍ권리금 등 임대차 관련 정보와 공실률(空室率)ㆍ투자수익률 등 임대시장 동향에 대한 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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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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