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준)
①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의 경우: 해당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토지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의 경우: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조성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표준지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또는 그 밖의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