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1.조사기준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수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열람방법 등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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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7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제58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제59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60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제61조 ·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62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제64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제65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제66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제67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